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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vs 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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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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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30
== 전개 ==
31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사고 전개)]
3032
== 대응 ==
3133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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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 1명 ||
5759
|| [[세브란스병원|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1명 ||
5860
== 피의자 ==
59
=== 수사 및 재판 ===
60
{{{#!wiki style="word-break: keep-all"
61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62
||<|13><width=10%><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0%> '''검거''' || 2024년[br]07월 01일 ||<#f1f1f1,#555>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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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 2024년[br]07월 02일 ||<#f1f1f1,#555>피의자 신문[*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피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진 못하였다. 대신 피의자의 부인을 참고인 조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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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 2024년[br]07월 03일 ||<bgcolor=#f1f1f1,#555555>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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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 2024년[br]07월 04일 ||<#f1f1f1,#555>피의자 신문[*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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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br]조사''' || 2024년[br]07월 05일 ||<#f1f1f1,#555>소나타 운전자의[br]참고인 조사[* 경찰은 피해 차량 소나타 운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검찰 검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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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2024년[br]07월 08일 ||<#f1f1f1,#555>피의자는 현재 [br]치료가 필요[*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기흉으로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출국금지 신청 미승인과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68
|| '''2차[br]신문''' || 2024년[br]07월 10일 ||<#f1f1f1,#555>피의자는 여전히[br]급발진 주장[*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여전히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 ||
69
|| '''최종적인[br]결과''' || 2024년[br]07월 14일 ||<#f1f1f1,#555>급발진 사고가[br]아닌 운전자의 과실[* 서울경찰청장이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도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요소'라 대답했다. ] ||
70
|| '''3차[br]신문''' || 2024년[br]07월 19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 [br]3차 신문 진행[*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이뤄졌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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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2024년[br]07월 25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br]구속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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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br]발부''' || 2024년[br]07월 30일 ||<#f1f1f1,#555>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만난 취재진이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나왔는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는지' 등을 묻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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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br]구속 송치''' || 2024년[br]08월 01일 ||<#f1f1f1,#555>구속 상태로[br]검찰에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감정결과와 CC(폐쇄회로)TV 12대, 블랙박스 4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차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과수가 경찰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액셀(가속 장치)과 브레이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EDR(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도 차씨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한 모습을 발견되지 않았다. BMW 차량을 부딪힌 이후에야 보조브레이크 등이 점멸했다고 한다. 차씨는 당시 액셀을 최대 99% 밟았으며, 최고 시속은 107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 서장은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로 당시 피의자는 밟았다 떼기를 반복했다”며 “국과수 조사 결과 순간적으로 두 차례 엑셀에서 발을 뗀 것을 제외하면 ‘풀액셀’을 밟은 셈”이라고 했다. 차씨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액셀과 같은 모양의 문양이 발견된 점도 고려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8/01/X452MHGCSRGZBNPOWNGMNYTO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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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br]구속 기소''' || 2024년[br]08월 20일 ||<#f1f1f1,#555>서울중앙지검의[br]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0843?sid=102|#]]] ||
75
||<|2> '''재판''' || '''제1심''' || || ||
76
||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77
|| '''집행''' || '''형집행''' || || ||
78
}}}
7961
=== [[급발진|급발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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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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