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9 vs 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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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99
||<-2> '''유형''' ||[[폭동]] ||
1010
||<-2> '''원인'''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
11
||<-2> '''체포 인원''' ||90명 ||
11
||<-2> '''체포 인원''' ||99명 ||
1212
||<|2><width=50>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
1313
|| '''부상''' ||<-2>최소 54명[* 민간인 최소 12명 이상, 경찰 최소 42명(5명은 중상)] ||
14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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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동 가담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로 CCTV 분석을 통해 폭동 가담자를 계속 찾고 있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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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타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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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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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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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