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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이 문서는 [[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2026년]] 5월 경과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
| 7 | == 19일 == | |
| 8 |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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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사측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 일 단위 필요 인원은 안전업무 2천396명, 보안작업 4천691명 등 총 7천87명이라고 명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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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 & 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등과 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 2천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천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원으로 명시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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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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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이에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6223?sid=101|#]] | |
| 7 | 17 | == 20일 == |
| 8 | 18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오늘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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