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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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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경찰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5곳 압수수색과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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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활동이 종료되었다. 약 9개월간 3천 575명을 검거해 그중 245명을 구속했다. 이후 단속은 전국 각 지역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에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위장 수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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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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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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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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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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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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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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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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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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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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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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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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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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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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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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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소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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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려 신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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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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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4개 단체가 공론화 및 제문제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한 출범입장문에서 텔레그램에서 ‘n번 방’ 흥행 뒤,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공동대책위가 60여 개 방을 발견했으며, 해당 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여 참여자가 26만여 명이라고 추정하였다. 그 중 한 곳에서는 2만여 명의 참여자 및 평균 온라인 인원 1천 명 이상의 큰 규모의 활동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추산에 여러 개 방의 중복인원과 부계정을 감안, 활성 ip를 감안하여 실제 이용자를 1만 명~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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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3월 기준 성 착취 영상 유포 및 소지자까지 포함한 가담자가 약 6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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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성명에 따르면, "3월 18일 오후 기준 디스코드 내 디지털 성범죄 서버는 112개에 달했고 이 서버를 이용한 가해자들은 단순 추산 시 30만명 이상이었다." 리셋은 3월 19일 100여개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그동안 수집한 기록을 사이버수사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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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국내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들은‘n번 방’주도자와 가입자들이 가상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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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및 정부의 제도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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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이 있을 경우,‘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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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조수사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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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일에 새로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하는 내용에 219,705명이 동의하면서 답변을 받았다. 3월 1일자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 답변의 발표하는 영상 및 답변전문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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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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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고,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처리 안건으로 접수되어 3월 2일 해당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지만, 3월 3일 본회의불부의 처리했다. 본회의불부의(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라는 심사 결과는 2020년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청원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Project ReSET에 따르면, 해당 개정법률안은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ᆞ 반포하는 행위 등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을 뿐, "10만의 국민이 국회에 요구한 양형기준 강화, 수사 시스템 개선, 국제 공고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한 파악마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처리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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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피의자 및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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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3월 18일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3월 20일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3월 24일까지 각각 257만명, 185만명이 넘게 참여했다.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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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오후 청원에 대하여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마련 등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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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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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현행법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추가하여 개정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량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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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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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량은 상향조정으로 한층 더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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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개정안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였다. 7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강간·유사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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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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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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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협조 요청,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 기구 신설, 셋째, 양형 기준 강화 및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넷째, 함정 수사 허용, 다섯째, 플랫폼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디지털 집단 성폭력', '성착취' 등의 새로운 개념과 죄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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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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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방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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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이를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모방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10월 30일 피의자 조주빈 따라 성착취물을 되판 10대들이 1심에서 2년 또는 1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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