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문단 편집)전체 편집역사ACL[오류!]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CL그룹 인증된 사용자에 속해 있는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AW 편집== 판례 == *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