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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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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나온 대책 법안들을 말한다. == 상세 == 해당 법안에는 ▷2019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그해 4월 16일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0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경찰법 개정안'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이 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 조두순 사건 이후 각종 대책과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2019년 3월 2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그해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1 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 사법경찰법 개정안 ==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0년 11월 19일 통과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외출 제한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국회가 2020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으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2020년 12월 9일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의 야간시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했으며, 유치원·초등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다. 조두순은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12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1831&cid=43667&categoryId=43667|위키백과]] [[분류: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