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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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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험]]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자격과 그 자격에 필요한 지식·학력·기술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고시다. == 상세 ==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와 교육부 규칙으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검정고시의 시작은 [[광복절|광복]] 직후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실시한 것이 효시를 이룬다. 당시 독학하는 사람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진학의 기회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연 2회 문교부에서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중앙위원회를 두고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9개 대학에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대학교위원회를 두어 실시했다. 현재 검정고시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해(당연직) 자치법규와 방침에 의해 시행하며, 매년 4월, 8월에 각 시·도 교육청이 연합해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때 문제 출제의 기준 기관이 없으나 대체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다. 문항형태는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초졸·중졸·고졸 모두 각 과목별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이다. == 응시 시간 == 1교시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4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이외 2~7교시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특수고사장(단, 서울남부교도소 제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한다. 단,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하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 == 합격 기준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7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에 한하여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14년까지 존재했던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 점수를 당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중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6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초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6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2%80%EC%A0%95%EA%B3%A0%EC%8B%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