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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비/보안]] [include(틀:대한민국의 보안업체)] [목차] [clearfix] == 개요 ==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 경비업 종류 ==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 [[기계경비]]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 특수경비 :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