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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분류:대한민국의 공법단체]] ||<-2><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47a0><tablewidth=5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0047a0><col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1 광복회}}}[br]光復會 |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 ||<-2><nopad> [[CI|[[파일:광복회 CI.jpg|width=100%]]]] || ||<width=18%>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설립일''' ||1965년 2월 27일 || || '''전신''' ||광복구락부 || || '''회장''' ||이종찬 ||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5,[br]광복회관 4층 || [목차] [clearfix] == 개요 ==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독립 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민족정기 선양 및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상세 == 1965년 2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에는 [[3·1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이 취임했다. 2002년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12월 29일 임시정부의 정통성 논란을 촉발시킨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용 책자 내용에 항의하는 뜻에서 건국훈장을 반납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