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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금융위원회]] ||<-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1 '''금융위원회'''}}}[br]'''金融委員會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bgcolor=#fff><height=110> [[로고|[[파일:금융위원회 로고.png|width=220%]]]] || ||<width=2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약칭''' ||금융위 (FSC) || ||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2 ([age(2008-02-29)]주년)}}} || || '''상급 기관''' ||[[국무총리]]|| || {{{#fff '''위원장'''}}} ||이억원 || || {{{#fff '''부위원장'''}}} ||권대영 || || '''정원''' ||325명 ||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br]정부서울청사 본관 || [목차] [clearfix] ==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상세 ==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담당 업무 ==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업무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업무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업무 * 위의 업무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업무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