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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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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위키]] == 설명 == {{{+2 濫用}}}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함부로" 쓴다면 남용이라고 한다. 약의 오·남용할 때도 그 남용이 맞다. '함부로'라는 기준을 잡고자 규정을 만들거나 상식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 위키에서 == > ○○○ 권한 ___남용___ 사건 >------- > ---흔하게--- 검색할 수 있는 문서 제목. >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 ___남용___을 통한 범죄 행위 시 수사 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알파위키 [[https://www.alphawiki.org/w/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s-3|기본규칙/이용지침]] 중 >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 ___편집권: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___ >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 소명권: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s-3|기본방침]] 중 > 편집권___남용___으로 ○○일 [[차단]]합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나무위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멘트. 나무위키에는 "편집권"을 정의한 다음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s-3.1|이용자 관리 방침]]에서 "편집권 남용"을 정의하고 있다. "토론권 남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토론권 남용'이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