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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원]] [목차] [clearfix] == 개요 == 법원 또는 재판소는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 상세 == 따라서 [[국가]]가 입법한 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이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 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가의 제정법(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국가가 아닌 권위나 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례로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와 종교법(교회법)에 따른 교회재판소를,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스포츠 중재 재판소나 상설중재법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법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법원)]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B2%95%EC%9B%90|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