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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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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include(틀: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col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82e59><colbgcolor=#082e59> {{{+1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장관'''}}}[br]'''大韓民國 性平等家族部長官'''[br]'''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br]of the Republic of Korea''' || ||<-2><bgcolor=#ffffff><nopad> [[사진|[[파일:원민경 사진.jpg|width=100%]]]] || ||<width=22%> '''현직''' ||원민경 {{{-2 / 초대}}} || || '''취임일''' ||[[2025년]] 10월 1일 || || '''정당''' ||[include(틀:무소속)] || ||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상세 ==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역사는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에 따른다. 성평등가족부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 관련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것을 시초로 한다. 정무장관이 담당하던 여성 관련 사무는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출범되었다.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로 승격되었으며 이 때부터 장관이 임명되기 시작했다. 2005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다시 환원되었으나, 2010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되었다.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 담당 업무 ==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임명 방식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