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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업의 유형]] [목차] [clearfix] == 개요 == 자회사는 다른 [[기업]]에 의해 지분 관계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 상세 ==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제342조의2). 이는 다른 주주를 배제하고 의결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이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D%9A%8C%EC%82%A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