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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한편,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며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한다.#
한편,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며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