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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국가소방동원은 큰 재난이나 대형 화재처럼 지방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의 소방 자원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하는 비상 체계이다.
2. 상세[편집]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소방동원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장비·물자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령 상황[편집]
4. 절차[편집]
첫번째,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한다.
→ 자체 대응 한계 판단 시 소방청에 지원 요청
두번째, 소방청장이 상황 판단 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세번째, 전국의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인력·장비 파견을 지시한다.
네번째, 현장에서는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지휘 통일을 한다.
다섯번째, 상황이 안정되면 소방청장이 해제를 명령한다.
→ 자체 대응 한계 판단 시 소방청에 지원 요청
두번째, 소방청장이 상황 판단 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세번째, 전국의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인력·장비 파견을 지시한다.
네번째, 현장에서는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지휘 통일을 한다.
다섯번째, 상황이 안정되면 소방청장이 해제를 명령한다.
5. 단계별 내용[편집]
5.1. 1단계[편집]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주변 지역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진압하는 단계이다. 주로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대형 화재 및 붕괴, 폭발등이 주요 대상이다. 1단계가 발령되면 인접 시·도 소방본부에서 인력·장비를 지원 파견하도 소방청 지휘 하에 통합작전 수행, 피해 지역의 현장지휘관과 협력하여 작전 수행을 실시한다.
5.2. 2단계[편집]
전국 규모의 초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 전체 소방력 총동원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2단계가 발령되면 전국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 전면 투입되고 소방청장이 직접 통합지휘본부 운영, 필요 시 군/경찰/민간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가동하며 대통령·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를 한다. 주로 대도시 화학단지 폭발, 대규모 지진, 전국적 산불 확산 등이 주요 대상이다.
2단계가 발령되면 전국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 전면 투입되고 소방청장이 직접 통합지휘본부 운영, 필요 시 군/경찰/민간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가동하며 대통령·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를 한다. 주로 대도시 화학단지 폭발, 대규모 지진, 전국적 산불 확산 등이 주요 대상이다.
5.3. 동원 해제[편집]
재난이 안정화되면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단계별로 해제한다. 해제 후에는 장비·인력 복귀, 피해지역 복구지원, 대응평가 및 사후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