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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서 넘어옴
분류
1. 개요2. 상세3. 대한민국 청원 종류
3.1. 입법 청원3.2. 국회동의청원3.3. 청와대 국민청원3.4. 정부청원시스템3.5. 국민신문고
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청원 또는 진정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2. 상세[편집]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로 민사소송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3. 대한민국 청원 종류[편집]

3.1. 입법 청원[편집]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국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3.2. 국회동의청원[편집]

국회동의청원 -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국회 청원의 한계를 보정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날인 1월 10일부터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후 2021.12.9.에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일부개정되어(국회규칙 제234호) 10만명의 동의가 5만명 이상의 동의로 개정되었고, 국회 사무처는 5만명의 동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동의절차를 중지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3.3.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용해본 결과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다.

2018년 5월에는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제안된 국민청원 16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기', '여성', '정책' 등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것은 '대통령'이었고 '처벌', '정책' 등도 많았지만 이는 청원의 대상·내용에 일반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국민청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건을 넘는 답변들 중에서 '인권/성평등/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종료되었다.

3.4. 정부청원시스템[편집]

정부청원시스템 - 「청원법」이 2022.12.23.에 전부개정되어 다음날부터 시행(일부조문은 1년 후 시행)되어 청원시스템이 도입되어 행정안전부는 '청원24'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고, 공개청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0일간 국민의견을 받아 청원처리에 반영될 수 있다.

3.5. 국민신문고[편집]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이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거나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