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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대한민국 국적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2. 상세[편집]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국적, 이국적, 복수국적, 다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3. 대한민국 국적[편집]

대한민국 국적법(大韓民國國籍法)은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이다. 원래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98년 6월 14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였다. 현재 국적법상 부모 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 된다. 또한 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화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와 성인일 때 입양한 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외국인, 한국인이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귀화제도를 두어 귀화 요건이 완화된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특별이민비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적법상 특별공로자 제도가 있다. 특별공로자는 일반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한 것만 확인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로자로서 특별귀화가 인정된 사례는 1948년 국적법 시행 이후 단 9명에 그칠 정도로 드물며,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제도다.

2018년 12월 10일,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영주권 개념이 미흡했고, 시민권인 국적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에만 관심을 두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영주권과 시민권의 제도를 시행중이고,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중이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