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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넘어옴
분류
1. 개요2. 경찰장비3. 경찰공무원
3.1. 임용3.2. 계급
4. 같이보기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주요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경호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하며,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꾀하며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 조직과,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경찰장비[편집]

  • 기동장비 : 대한민국의 경찰은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기동장비를 활용한다. 보통의 경우 5인승 세단을 이용하지만,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이동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사용하기도 하며, 공중작전을 위해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한다. 그 외에도 경찰관을 대량으로 수송하기 위해 버스를, 부상당한 경찰관의 후송을 위해 구급차를, 그 외 각종 편의를 위하여 식당차량과 위생차량을 운용한다.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함정 35척, 중형함정 39척, 소형함정 110척, 특수함정 139척, 고정익 6기, 회전익 18기를 운용한다.
  • 진압장비 :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작전 중 38구경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되어있다 경찰청 공식 자료를 따르면 S&W(스미스앤웨슨) 모델 10을 사용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스미스앤웨슨 모델 10은 낙후되어있기에 요즘에는 총열과 무게가 줄어들고 357매그넘탄을 사용하는 모델 60을 사용함으로써 대인진압력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추세이다.

3. 경찰공무원[편집]

3.1. 임용[편집]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업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필히 보유해야 한다.
  •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이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한국사, 행정학, 5급 공채(행정) 합격자는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임용계급은 경정이다. 경찰로서 선발하는 인원 중 최고급 자원이 된다.
  • 경찰대학 -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된다. 경찰간부 후보생 - 종래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훈련하였으나 2010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당시에는 경찰교육원)으로 옮겨 교육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간부 양성 제도로 경찰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위로 임용된다.
  • 순경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4년제 대학교 중 경찰행정학과, 전투경찰 전역자 특채를 거쳐 순경으로 임용된다.

3.2. 계급[편집]

경찰관과 모든 공무원은 ‘계급’으로 나뉘며, ‘직급’이라고도 쓰이나 법령상 계급이 맞는 말이다. 통상 계급에 상관없이 ‘경찰관’이라고 불린다. 소방관 및 교도관도 마찬가지이다.

4. 같이보기[편집]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