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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구치소
Busan Detention Center | 釜山拘置所
종류
구치소
개소
1986년
운영주체
법무부 교정본부대구지방교정청
소장
신동윤
국가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주례동)
1. 개요2. 역사3. 이전 추진4. 사건사고
4.1. 수감자 A씨 자살4.2. 공황장애 수감자 독방서 사망
5.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부산구치소(釜山拘置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대한민국의 구치소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주로 수용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대구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로서 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부산광역시에 있으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주로 수용되어 있는 부산교도소와 다른 기관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구치소장입니다. 부산구치소는 승학산의 아름답고 맑은 기운을 받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또한 부산구치소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교정본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수용자 인권보호와 원할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와 재판 등 원활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력하는 등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동윤(부산구치소 소장)

2. 역사[편집]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에 감옥 사무를 개시한 이래, 일제강점기 동안 부산감옥과 부산형무소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1961년에 부산교도소로 개칭하였고, 1973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구치소로 개편된 것은 1986년이다.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과 형이 확정된 일부 수형자를 수감한다. 부산교도소가 부산구치소로 바뀌면서, 이후 종전에 부산교도소 산하에 있던 김해교도소가 대신 부산교도소로 변경되었다.

1973년에 이전하기 전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에 있었다. 옛 부산형무소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3. 이전 추진[편집]

2023년 6월 23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를 방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부산구치소는 벽과 천장이 낡았고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구조였으며,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취침 시 여유공간이 없어 밀집도가 높아 기본 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1947년 개청한 부산구치소는 시설이 노후화 돼있어 시설별로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 돼어 있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전이 추진 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시 강서구 대정동과 사상구 주례동이다.

추후 입지선정위원회는 시민여론조사 등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4. 사건사고[편집]

4.1. 수감자 A씨 자살[편집]

2018년 10월 31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이동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감자 A씨는 평상시에도 자해를 시도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벽과 문틀에 머리를 박는 등 수차례 자해를 시도하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동시켰지만, 병원 이동 중에 치료중에 숨졌다고 부산구치소는 밝혔다.

4.2. 공황장애 수감자 독방서 사망[편집]

2020년 5월 8일,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A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지난 8일 오후 11시쯤 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의가족들은 "공황장애로 약까지 먹었던 수감자 A씨를 독방에 가둬 놓고 손과 발을 묶어 놨다며 구치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감자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A씨가 독방 내에 있는 호출벨을 자주 누르고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보호대를 이용하여 손과 발을 묶어놨다"고 밝혔다.

A 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윗옷을 벗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갑갑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고 개선 관리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부산구치소의 당시 현장 근무자 및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5.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