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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국가나 국·공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별하여 법인 따라 (法人)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이다. 그 설립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 설립한 하는 설립기준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다(고등교육법 제4조).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성(公共性)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의 채용과 해임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수장인 교육부 감독청인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총장·부총장과 학장의 채용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지예산과 결산은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