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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연평도 포격전
파일:연평도 포격 사진.jpg
포격 직후 연평도의 모습
발생일
2010년 11월 23일
장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무도방어대·개머리해안 일대
교전국
1. 개요2. 상세3. 경위4. 원인 및 배경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연평도 포격(延坪島 砲擊)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자 대한민국 해병대가 피격 직후 북한 영토를 향해 대응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부상자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부상자 3명, 도합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고, 당시 국제 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규탄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021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해병대와 전사자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건의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2012년과 2015년 등 '연평도 포격 도발' 명칭을 '포격전'으로 바꿔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사자 유족들로부터도 변경 요청이 있었다. 변경되기 전에도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다.

3. 경위[편집]

2010년 11월 23일 8시 20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조선인민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최초 포격이 있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는 K9 자주포들을 대피 시설인 포상 내부로 숨기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하였다. 이후 적의 1차 포격이 잠잠해지자 K-9 자주포들을 재배치해서 첫 피격이 있은지 13분 후인 14시 47분 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했고, 북측의 무도 포진지 쪽에 50여 발, 개머리 포진지 쪽에 30여 발, 총 80여 발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4시 38분에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15시 41분,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조선인민군측에서 모두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백령도 부근 조선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4. 원인 및 배경[편집]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조선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43]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4.1. 대한민국 주장[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있으나, 작전통제선은 NLL과는 다른 선이다. 북한의 작전통제선은 NLL과 NLL로부터 4.5마일(7.2km)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로저지선 사이에 그어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8][49] 즉, 작전통제선은 군사적 참조를 위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영해상에 그어놓은 선일 뿐인데도, 이와같이 용어의 개념을 교묘히 흔들어 책임이 남한측에 있는 듯 떠넘긴 것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장[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