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 옹호나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