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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목적[편집]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게시물(문서, 파일)이 더 이상 게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2. 절차[편집]

이에 따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문서의 내용을 밀어버린 다음 공지문으로 바꾸고 일정시간 놔둔다. 그렇게 공지가 있은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과 편집로그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도중 이것을 취소하라는 이의가 들어온다면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가 문서 게시에 대한 (명예훼손 등) 책임을 진다는 동의가 있을 때 절차는 취소되고 문서는 원래대로 복구된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개인정보 등은 당연히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