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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자살(自殺)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상세[편집]
스스로 죽인다는 뜻인 자살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함의를 담지한다는 인식에서 자사(自死)라고도 한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자살의 맥락은 질병, 가난, 실업, 부조리, 범죄 등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 걸쳐서 존재한다. 안락사도 자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압박을 비롯한 개인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집단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적 위기의 징후이기도 하다. 자살률이 높은 사회는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조적 불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노년층의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흔하다.
죽음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자살은 각기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를테면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자살과 자결은 같은 의미이지만 그 죽음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결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자살이 소극적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라면 자결은 적극적이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결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열사’로 지칭되는 이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살자가 남긴 유서는 자살의 동기와 자살자의 심리적 정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자살의 원인은 단정적이지도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도 않은 매우 복잡한 심리 상태와 관계적 맥락에 있으므로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자살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압박을 비롯한 개인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집단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적 위기의 징후이기도 하다. 자살률이 높은 사회는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조적 불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노년층의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흔하다.
죽음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자살은 각기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를테면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자살과 자결은 같은 의미이지만 그 죽음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결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자살이 소극적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라면 자결은 적극적이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결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열사’로 지칭되는 이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살자가 남긴 유서는 자살의 동기와 자살자의 심리적 정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자살의 원인은 단정적이지도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도 않은 매우 복잡한 심리 상태와 관계적 맥락에 있으므로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3. 원인[편집]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자살자들이 직접 남긴 유서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고통, 짝사랑,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 비탄,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을 피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심각한 상해, 금전 손실, 자기 희생, 군사 및 사회 전략의 일부로서(자살 공격 참고),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부조리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참고), 종교적 컬트의 일부로서(인민사원신도들의 집단자살사건 등), 외로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할복 참고) 등이 있다.
4. 관점[편집]
4.1. 의학[편집]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두뇌화학물질과 연관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본다.
4.2. 대한민국의 자살[편집]
자살 자체는 형법상 죄가 아니며,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예컨대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케 한 경우로서,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사(情死)도 형법상으로 다루고 있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예컨대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케 한 경우로서,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사(情死)도 형법상으로 다루고 있다.
4.3. 종교[편집]
보편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자살은 죄로 간주되며, 내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하느님의 주권아래 있다고 보는 교의에 따라 자살을 회개가 불가능한 대죄로 여기고 있으며, 불교 역시 자살을 할 경우 내세가 지옥, 아귀도나 축생계로 정해질 정도의 중대한 죄로 간주한다. 한편, 유교에서는 자살이 국가, 임금, 부모 등에 불충이나 불효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이며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자살로도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살을 용인하는 사실 때문에 고대때부터 불교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육사외도로 분류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자살을 용인하는 이유는 "태어난 이후부터 이 몸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며 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도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핵심으로 보인다. 라즈니쉬의 저서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