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r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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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 |
국가 | |
약칭 | 친일재산조사위 (親日財産調査委 | ICJCP) |
설립일 | 1기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10월 12일 2기 - 2026년 12월 |
전신 | 내무부 치안본부 |
상급 기관 | |
위원장 | - |
위치 | |
1. 개요[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2. 담당 업무[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 등 관련 자료 조사
-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된 것인지 판단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 결정
- 국가귀속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 친일재산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