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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또래 학생들 간에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정의[편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 등 물리적 공격
- 언어적 폭력 : 욕설, 협박, 모욕 등 말로 하는 괴롭힘
- 집단 따돌림 :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는 행위
- 성적 폭력 :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괴롭힘
- 사이버 폭력 : 온라인 상에서 욕설, 따돌림, 명예훼손 등
- 금품 갈취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3. 절차[편집]
- 1. 신고 접수 : 피해 학생, 목격자, 교사 등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 2.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사 진행
- 3. 조치 결정 :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방안 마련
- 4. 후속 관리 : 상담 및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4. 예방 및 대응 체계[편집]
- 학교 내 전담기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로 사건 조사 및 조치
- 신고 및 상담 체계 :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교육청과 경찰 협력
- 피해 학생 보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임시 전학 등의 보호조치
- 가해 학생 조치 : 교육적 조치, 징계, 법적 처벌까지 단계별 대응
5. 징계[편집]
5.1. 징계 결정 절차[편집]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구성 및 개최
2. 조사 결과 보고 및 증거 검토
3.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및 학부모 진술 청취
4. 징계 수위 결정 및 의결
5.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6. 이의신청 가능 (교육청에 재심 청구)
2. 조사 결과 보고 및 증거 검토
3.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및 학부모 진술 청취
4. 징계 수위 결정 및 의결
5.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6. 이의신청 가능 (교육청에 재심 청구)
5.2. 고려사항[편집]
- 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
- 가해 학생의 나이, 성격, 전과 여부
- 재범 가능성과 반성 정도
- 피해 학생 보호 필요성
- 가정환경과 교육적 효과
5.3. 처분[편집]
5.3.1. 1호[편집]
학교장 경고
가해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조치로, 가벼운 폭력 행위나 처음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 경고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학생 행동 개선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가해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조치로, 가벼운 폭력 행위나 처음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 경고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학생 행동 개선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5.3.2. 2호[편집]
학교장 교내봉사명령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이다. 봉사활동은 학교 환경 개선, 도서관 정리, 급식 지원 등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 교육적 의미가 강하며,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다.
주로 1호 경고 처분 후에도 반성이나 개선이 부족한 경우,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이지만 경고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행동 교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 2호 처분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이다. 봉사활동은 학교 환경 개선, 도서관 정리, 급식 지원 등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 교육적 의미가 강하며,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다.
주로 1호 경고 처분 후에도 반성이나 개선이 부족한 경우,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이지만 경고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행동 교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 2호 처분이 적용된다.
5.3.3. 3호[편집]
학교장 특별교육 이수 명령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이다. 교육은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이나 교육청, 전문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학교가 관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교육적 조치로 인정된다.
주로 경미한 학교폭력 행위지만 단순 경고나 봉사 명령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경우, 가해 학생의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이전 조치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경우; 또래 관계 개선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교육 참여가 권장되는 경우 3호 처분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이다. 교육은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이나 교육청, 전문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학교가 관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교육적 조치로 인정된다.
주로 경미한 학교폭력 행위지만 단순 경고나 봉사 명령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경우, 가해 학생의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이전 조치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경우; 또래 관계 개선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교육 참여가 권장되는 경우 3호 처분이 적용된다.
5.3.4. 4호[편집]
출석정지
출석정지란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조치이다. 기간은 보통 1일 이상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학교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기간이 결정된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으며,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주로 학교폭력 행위가 경고, 봉사, 특별교육 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고,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신체적 폭력, 지속적 괴롭힘 등 비교적 심각한 폭력 행위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가해 학생의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4호 처분이 적용된다.
출석정지란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조치이다. 기간은 보통 1일 이상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학교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기간이 결정된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으며,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주로 학교폭력 행위가 경고, 봉사, 특별교육 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고,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신체적 폭력, 지속적 괴롭힘 등 비교적 심각한 폭력 행위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가해 학생의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4호 처분이 적용된다.
5.3.5. 5호[편집]
격리조치
학교 내 격리 조치란, 가해 학생이 수업 등 학교 생활을 계속하되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심리적 분리를 위해 지정된 별도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일반 교실 대신 학교 내 별도 공간(상담실, 특별실 등)에서 수업을 받도록 조치, 피해 학생과의 동선, 시간, 공간 분리가 핵심, 가해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피해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주로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이나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출석정지(4호) 수준보다는 낮지만, 단순 봉사나 특별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접촉 자체가 피해자에게 고통인 경우, 가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남겨두되, 격리 조치가 필요할 때 5호 처분이 적용된다.
학교 내 격리 조치란, 가해 학생이 수업 등 학교 생활을 계속하되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심리적 분리를 위해 지정된 별도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일반 교실 대신 학교 내 별도 공간(상담실, 특별실 등)에서 수업을 받도록 조치, 피해 학생과의 동선, 시간, 공간 분리가 핵심, 가해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피해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주로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이나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출석정지(4호) 수준보다는 낮지만, 단순 봉사나 특별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접촉 자체가 피해자에게 고통인 경우, 가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남겨두되, 격리 조치가 필요할 때 5호 처분이 적용된다.
5.3.6. 6호[편집]
전학
전학 처분은 가해 학생이 현재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의 행정 절차를 거쳐 타 학교로 옮기도록 하는 강제적 조치이다. 전학은 가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학교폭력 중에서도 중·고위험 사건이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전학 처분은 가해 학생이 현재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의 행정 절차를 거쳐 타 학교로 옮기도록 하는 강제적 조치이다. 전학은 가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학교폭력 중에서도 중·고위험 사건이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5.3.7. 7호[편집]
퇴학
퇴학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현 학교에서 학적을 상실하게 되는 행정처분이다. 즉,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당 학교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는 조치이며 고등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주로 폭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등 중대한 범죄 행위,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준 경우, 반성 의지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1~6호 처분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7호 처분이 적용된다.
퇴학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현 학교에서 학적을 상실하게 되는 행정처분이다. 즉,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당 학교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는 조치이며 고등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주로 폭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등 중대한 범죄 행위,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준 경우, 반성 의지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1~6호 처분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7호 처분이 적용된다.
6. 본 문서 출처[편집]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