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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전개
|| 기준 ||
카테
고리
날짜 및 시간
내용
사고
발생
2024년 7월 1일
21시 27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피의자(차량 운전자) 검거
사고
수습
2024년 7월 1일
소방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 소방대원 134명을 급파, 현장에서 사망한 6명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한 3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확인
수사
2024년 7월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운전자 차모씨(68) 출국금지에 대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승인 결정,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피의자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심문 조사 진행, 피의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2024년 7월 10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2024년 7월 15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2024년 7월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피의자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2차 조사 때처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
2024년 7월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2024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피의자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2024년 8월 1일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202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