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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응 체계]]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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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갑호비상령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령|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 말한다. | |
| 6 | == 상세 == | |
| 7 |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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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한편,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며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한다.[[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5286&cid=42107&categoryId=4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