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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1 | [[분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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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4 | == 개요 == |
| 5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지저분한 짓'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 |
| 6 | == 상세 == | |
| 7 |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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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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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도 "성추행했다"고 하며 법률의 모호성을 조롱했고 부산지검 검사는 길거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따라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고 징계를 받았다 | |
| 12 | == 강제추행 조건 == | |
| 13 | *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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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협박 -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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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추행(醜行) -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 예행(穢行), 강간(强姦)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하나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 |
| 18 | == 준강제추행죄 == | |
| 19 |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 |
| 20 | == 본 문서 정보 == | |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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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23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0%95%EC%A0%9C%EC%B6%94%ED%96%89%EC%A3%8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