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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r1으로 되돌림) | 1 | [[분류:형사소송법]] |
r1 (새 문서)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3 | [목차] | |
r3 (r1으로 되돌림) | 4 | [clearfix] |
r1 (새 문서) | 5 | == 개요 == |
6 |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은 [[검사(법조인)|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
7 | == 상세 == | |
8 |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 |
9 | == 공소장 변경의 종류 == | |
10 | * 단순 추가(예: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다른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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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예비적 추가(예: 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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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택일적 추가(예: 사기의 공소사실에 택일적으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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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 |
17 | == 필요성 == | |
18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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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동일벌조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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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법률구성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법률구성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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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사실기재설: 형식적으로 사실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달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
25 | == 본 문서 정보 == | |
2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27 | ||
r3 (r1으로 되돌림) | 28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9E%A5_%EB%B3%80%EA%B2%BD|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