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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교정시설]] |
| r3 | 2 |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정시설)] |
| r1 (새 문서) | 3 | [목차] |
| 4 | == 개요 == | |
| 5 | 감옥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의 일부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수용해 두는 시설을 가리킨다. 많은 나라에서 교도소에서의 형무는 강제 노동(징역)을 포함한다. 문화어에서는 교화소로 부른다. | |
| 6 | == 상세 == | |
| 7 | [[대한민국]]에서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뉜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수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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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그냥 감금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를 '노역'이라 한다. 노역을 하면 그 댓가로 영치금을 지급해준다. 이 형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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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 | |
| r1 (새 문서) | 12 | == 본 문서 정보 == |
| 1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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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15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5%90%EB%8F%84%EC%86%8C|위키백과]]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