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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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감옥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의 일부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수용해 두는 시설을 가리킨다. 많은 나라에서 교도소에서의 형무는 강제 노동(징역)을 포함한다. 문화어에서는 교화소로 부른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에서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뉜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수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그냥 감금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를 '노역'이라 한다. 노역을 하면 그 댓가로 영치금을 지급해준다. 이 형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그냥 감금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를 '노역'이라 한다. 노역을 하면 그 댓가로 영치금을 지급해준다. 이 형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