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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다.
2. 개념[편집]
3. 구속[편집]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4. 구속의 사유[편집]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2항)
5. 의의[편집]
비교적 장기의 인신구금인 구속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의 수사 및 피고인의 공판정출석 그리고 유죄판결시 수형자의 형집행의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인정되고 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형사소송법 제69조)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으로 구분된다. 피의자 구속은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종속하여 구속영장발부를 전제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집행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구속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의한 직권발부된 구속영장이 문제된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든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든 구속은 사전에 발부된 영장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피의자방어권의[2]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형사절차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 성격으로 인해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현행법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목적을 위한 구속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피의자방어권의[2]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형사절차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 성격으로 인해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현행법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목적을 위한 구속을 인정하고 있다.
6. 요건[편집]
피의자 구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구속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주거불명,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사유 심사시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구속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7. 절차[편집]
앞의 구속의 성립요건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2항).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발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체포규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면 심문하지 아니한다.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발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체포규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면 심문하지 아니한다.
8. 구속의 기간[편집]
형사소송법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인치 또는 석방 전까지 최장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제202조) 검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치받은 때로부터 공소제기 또는 석방 전까지 최장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수사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최장 10일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의 진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전단에 의거 구속기간의 계산은 일로써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의 적용에 의해 초일은 산입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의 진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전단에 의거 구속기간의 계산은 일로써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의 적용에 의해 초일은 산입이 된다.
9. 권리구제[편집]
수사단계의 구속의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를 통한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하다.
다만, 체포적부심사와는 달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이를 피고인 보석과 구별하여 소위 피의자 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의자 보석을 배제하는 사유로 ① 죄증인멸의 충분한 우려, ②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가해의 충분한 우려가 있다. 피의자 보석결정의 경우 주거제한 또는 특정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체포적부심사와는 달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이를 피고인 보석과 구별하여 소위 피의자 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의자 보석을 배제하는 사유로 ① 죄증인멸의 충분한 우려, ②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가해의 충분한 우려가 있다. 피의자 보석결정의 경우 주거제한 또는 특정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