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범죄를 지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구형 및 선고받거나 미결수 신분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죄수라고도 한다.

2. 상세[편집]

수용자는 죄수복을 입는다. 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자는 '미결수'라고 불리며, 주로 구치소에 수용된다. 형이 결정된 자는 '기결수'라고 한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그리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진 미결수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재소자 또는 수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법적인 용어는 "수형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