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大法院 | Supreme Court of Korea
파일:대한민국 대법원 로고.png
국가
약칭
대법, (大法)
설립일
1938년 5월 4일 (76주년)
설립 근거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대법원장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 현재)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1. 개요2. 상세3. 로고4. 구성5. 심판권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2. 상세[편집]

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한 종류인 사법심사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로고[편집]

대한민국 대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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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법원 기.png
파일:대한민국 대법원 문장.png
대한민국 대법원 기
대한민국 대법원 문장

4. 구성[편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5. 심판권[편집]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