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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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문3. 제1장 총강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5. 제3장 국회6. 제4장 정부7. 제5장 법원8. 제6장 헌법재판소9. 제7장 선거관리10. 제8장 지방자치11. 제9장 경제12. 제10장 헌법개정13. 부칙1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문[편집]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본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제1장 총강[편집]

  • 제1조 국호·정치체제·국가형태·주권
  • 제2조 국민의 요건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 제3조 영토
  • 제4조 통일
  •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사명 및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 제6조 조약 및 국제법규의 효력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요건
  •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노력 의무

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 제13조 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 불소급,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비밀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
  •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
  •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 제25조 공무담임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 제28조 형사보상
  •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
  •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
  •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
  •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 제38조 납세의 의무

5. 제3장 국회[편집]

  • 제40조 입법권
  • 제41조 국회의 구성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제45조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제47조 정기회와 임시회
  • 제48조 의장과 부의장
  •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 방법
  • 제50조 의사 공개의 원칙
  • 제51조 회기 계속의 원칙
  •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 제54조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 제55조 계속비와 예비비
  • 제56조 추가경정예산
  •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 제6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6. 제4장 정부[편집]

  •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
  •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
  • 제76조 대통령의 국가 위기시 명령
  • 제77조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령 선포
  •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 제79조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 명령
  • 제80조 대통령의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
  • 제83조 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 제84조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 제외
  •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86조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 제87조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3관 행정각부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4관 감사원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7. 제5장 법원[편집]

  •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제102조 대법원
  • 제103조 법관의 독립
  •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제107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 제110조 군사법원

8. 제6장 헌법재판소[편집]

  •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
  • 제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등
  •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의 절차와 조직·운영 등

9. 제7장 선거관리[편집]

  •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 제116조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10. 제8장 지방자치[편집]

  • 제117조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11. 제9장 경제[편집]

  •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 제120조 천연자원의 수취·개발 또는 이용의 허가, 국토와 자원의 보호
  •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 제122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제124조 소비자의 보호
  •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표준 제도

12. 제10장 헌법개정[편집]

  • 제128조 개정제안권
  • 제129조 개정안의 공고
  •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 및 확정과 공포

13. 부칙[편집]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임기
  • 제3조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와 임기
  • 제4조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 효력
  • 제5조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의 효력
  • 제6조 헌법 시행 당시, 새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1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