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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를 말한다.

2. 상세[편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의 제1조 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국가유공자라 칭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등이 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