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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