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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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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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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송
관할
(
이송
)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수사
고소
(
친고죄
)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
(
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
(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
체포구속적부심사
·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
(
혐의
·
공소장변경
)
·
공소시효
(
목록
·
태완이법
)
·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
(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
전문법칙
·
신빙성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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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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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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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1
. 개요
2
. 상세
3
. 본 문서 정보
1.
개요
[편집]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의
유죄
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2.
상세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3.
본 문서 정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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