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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압수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많은 국가에서 압수 수색을 위해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압수•수색]][편집]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의수사의 형태로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현행범인 경우 동의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합수를 할 수 있고(제107조 제1항, 제219조), 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219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4조). 한편,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공판정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 반면,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113조).
3.1. 관련법률[편집]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 압수거부[편집]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 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영장 없는 위법 수집 증거능력 부인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 피의자가 사후에 동의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다.
영장 없는 위법 수집 증거능력 부인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 피의자가 사후에 동의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