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1. 개요[편집]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상세[편집]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인하여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기소의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오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주며, 사법부 및 검찰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사에 의해 남용되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이 부당하게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거나,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다는 단점도 있다. 전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 후자는 공소권남용이론이 적용된다.
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검사가 일단 수사에 나서면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의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오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주며, 사법부 및 검찰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사에 의해 남용되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이 부당하게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거나,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다는 단점도 있다. 전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 후자는 공소권남용이론이 적용된다.
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검사가 일단 수사에 나서면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역사[편집]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역시 일본의 것(일본 형사소송법 제248조)과 매우 유사하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1880년의 치죄법이나 1890년의 구 구형사소송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학설로도 기소법정주의가 유력했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서는 기소편의주의적인 해석과 운용이 이뤄지다가 결국 1922년의 구형사소송법에서 명문화했다. 이후 현재의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의 경중"이라는 어구를 추가해 이를 계승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1880년의 치죄법이나 1890년의 구 구형사소송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학설로도 기소법정주의가 유력했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서는 기소편의주의적인 해석과 운용이 이뤄지다가 결국 1922년의 구형사소송법에서 명문화했다. 이후 현재의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의 경중"이라는 어구를 추가해 이를 계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