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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세부적으로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다. 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구금할 장소·발부연월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그 유효기간(48시간)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상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검찰의 요청에 대해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발부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인신구속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기도 하고 법원도 자의적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 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서면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령 기각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