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역사ACL구금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펼치기 · 접기 ]내용소송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수사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공소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증거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재판(공판)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관련 규칙 등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1. 개요[편집]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2. 상세[편집]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다. 구금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석과 구금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3. 본 문서 정보[편집]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