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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쌍방으로 몰릴 수 있어 체포를 하지 않는다.[1].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법 원칙은 이러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9년 11월 24일 강남클럽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체포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2019년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항소심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거절하는 피의자를 예상하기 어렵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던 긴급 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는 앞으로도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2019도17142)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논란이 있다.

장을 보러가던 중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성토하는 시위대를 만난 김모씨가 마침 장바구니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꺼내들고 "문재인은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자 때마침 "시위대가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관내 신천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은 김씨를 시위대 중 한 명으로 오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신분증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관 한 명이 "3회 경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김씨의 팔을 낚아채고 체포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이후 2020년 6월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뒤 6월 15일 마스크를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하차 요구받고 30분동안 이에 불응한 사람을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체포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