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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임무4. 임용 방법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검사(檢事)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국가나 정부를 대표한다.

2. 상세[편집]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 등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다만 행정부 소속의 검사가 사법에 관여하느냐, 사법부 소속의 수사판사가 행정의 관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검사만이 가진다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검사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5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음으로써 신분을 보장받는다(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정년은 검찰총장의 경우 65세, 그밖의 검사는 63세로 되어 있다(검찰청법 제41조). 

3. 임무[편집]

  • 검사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인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제반 사항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법원의 재판을 요구한다.
  • 해당 사건에 관한 타당한 결정이나 방침, 규정,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붙잡아 가두어 두었던 사람을 놓아주기)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한다.
  •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의 진행을 지휘 및 감독합니다.

4. 임용 방법[편집]

196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검사가 되기 위하여 사법시험에 통과하여야 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학사학위 취득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 과정)에 입학하여 검사 지원자 과정을 통과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