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
설립 | 설립일 | 2020년 7월 15일(+1590일, 4주년) |
설립 근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
약칭 | 공수처, CIO | |
모토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 |
임원진 | 처장 | 오동운 |
차장 | 이재승 |
1. 개요[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다.
2. 상세[편집]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월 10일에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발족했다. 공수처는 법 시행(7월 15일)과 함께 출범 예정이었으나 출범이 지연됐다.
이후 12월 10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5일 공포 · 시행에 들어갔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 · 행정 ·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월 10일에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발족했다. 공수처는 법 시행(7월 15일)과 함께 출범 예정이었으나 출범이 지연됐다.
이후 12월 10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5일 공포 · 시행에 들어갔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 · 행정 ·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역사[편집]
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한편,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은 199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개편하여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설치할 시 부정부패를 공정히 수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재건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도 결국 공수처 설치에 관한 조항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각각 여당과 야당의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이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 "차라리 내 목을 먼저 쳐라"라는 의혹을 제기해 또 무산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정부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수처를 대체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권 실세로 꼽히던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검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의 신설을 언급하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도 검찰 권한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검찰 기소에 대한 민간의 사후 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며 2010년 양승조안·이정희안·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안·양승조안·이상규안·이재오안, 2016년 노회찬안·박범계안·양승조안 등 연이어 발의됐으나 결국 어느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무위로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검 중수부를 2013년 4월 폐지하고 2014년에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검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실상 상설이 아니게 만들었으며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도 한정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비판 요소가 많았다. 정권 말기인 2016년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우병우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에 합의했으며 중수부가 폐지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검찰 논란에 휘말리고 특별감찰관도 감찰권만 가질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여당 내 비박계도 일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주요 후보였던 5명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검사 출신인 홍준표만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선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5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20]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자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전 총재가 말한 건 이름만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특별검사제다. 내용이 다르다. 지금 민주당이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정부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수처를 대체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권 실세로 꼽히던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검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의 신설을 언급하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도 검찰 권한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검찰 기소에 대한 민간의 사후 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며 2010년 양승조안·이정희안·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안·양승조안·이상규안·이재오안, 2016년 노회찬안·박범계안·양승조안 등 연이어 발의됐으나 결국 어느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무위로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검 중수부를 2013년 4월 폐지하고 2014년에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검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실상 상설이 아니게 만들었으며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도 한정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비판 요소가 많았다. 정권 말기인 2016년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우병우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에 합의했으며 중수부가 폐지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검찰 논란에 휘말리고 특별감찰관도 감찰권만 가질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여당 내 비박계도 일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주요 후보였던 5명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검사 출신인 홍준표만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선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5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20]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자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전 총재가 말한 건 이름만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특별검사제다. 내용이 다르다. 지금 민주당이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4. 직무[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4]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이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또한 상술한 범죄의 종류 중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얻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또한 상술한 범죄의 종류 중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얻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4.1.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편집]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스스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4.2. 독립기관[편집]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떤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고위공직자를 그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가지는 것이므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떤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고위공직자를 그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가지는 것이므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5. 조직[편집]
ㅇ 공수처장(1명)
-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불가, 정년은 65세
- 처장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
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임명 · 위촉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차장(1명)
-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기는 3년, 중임 불가, 정년은 63세
ㅇ 인사위원회(7명)
-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수사처 검사(25명)
-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
-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임기는 3년, 3회에 한정해 연임 가능, 정년은 63세
ㅇ 수사처 수사관(40명)
-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불가, 정년은 65세
- 처장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
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임명 · 위촉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차장(1명)
-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기는 3년, 중임 불가, 정년은 63세
ㅇ 인사위원회(7명)
-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수사처 검사(25명)
-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
-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임기는 3년, 3회에 한정해 연임 가능, 정년은 63세
ㅇ 수사처 수사관(40명)
-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6. 법 적용 대상[편집]
- 고위공직자 범죄 :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 대상 고위공직자
-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 ① 대통령
-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⑧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⑪ 검찰총장
- ⑫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⑬ 판사 및 검사
-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⑮ 장성급 장교
- ⑯ 금융감독원 원장 · 부원장 · 감사
- ⑰ 감사원 · 국세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