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
휘장 | 로고 | |
설립 | 1963년 1월 21일 (62주년) | |
국가 | ||
약칭 | 중앙선거위 | |
전신 |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 |
위원장 | 노태악 | |
사무총장 | 김용빈 |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
1. 개요[편집]
2. 위원[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3. 업무[편집]
3.1. 선거관리[편집]
- 선거비용관리
- 국민투표관리
- 위탁선거관리
- 주민투표관리
- 주민소환투표관리
- 정당의 당내경선사무관리
3.2. 정당사무관리[편집]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3.3. 정치자금 사무관리[편집]
- 후원회등록에 관한 사무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처리 지원
3.4. 민주시민 정치교육[편집]
- 시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 선거연수원에서의 연수
- 민주주의 해외 전파
- 통일 대비 민주시민정치교육 준비
3.5. 선거·정치제도연구[편집]
- 국제교육 협력
- 선거·정치제도 및 시스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