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1. 개요[편집]
2. 민사소송법 조문[편집]
2.1.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편집]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2. 제377조(신청의 방식)[편집]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2. 증명할 사실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2. 증명할 사실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3.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편집]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편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편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2.4. 제380조(불복금지)[편집]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5. 제381조(당사자의 참여)[편집]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편집]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2.7.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편집]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2.8.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편집]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편집]
3.1. 조문[편집]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