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역사ACL임의수사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펼치기 · 접기 ]내용소송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수사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공소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증거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재판(공판)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관련 규칙 등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1. 개요2. 종류3. 본 문서 정보1. 개요[편집]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2. 종류[편집]임의동행보호실유치참고인조사거짓말탐지기감청사진촬영실황조사3. 본 문서 정보[편집]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