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3. 종류[편집]
3.1. 공소권 없음[편집]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3.2. 범죄불성립[편집]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행위
- 자구행위
-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범죄행위시 기준
- 심신상실자의 행위; 치료감호 해당여부 조사
- 강요된 행위
-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 법률의 착오
-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한 경우
- 친족 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3.3. 혐의없음[편집]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3.4. 각하[편집]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각하 사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부적법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고발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f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5. 기소유예[편집]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